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으로 퇴직급여 적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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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으로 퇴직급여 적립방법

by Bang cho ri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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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이 퇴직 후 노후소득 보장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직 기간 중 사

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에 적립한 적립금을 기업

주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개념.

 

 

 

 - 퇴직연급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 소득이 없는 생활안정보장을 위해 재직기간 중 기업주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기업주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재원을 퇴직 시에 근로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

     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급여.

   - 퇴직연급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 소득이 없는 생활안정보장을 위해 재직기간 중 기업주가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로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에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로 돼있습니다.

   -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급제도와 퇴직연급제도가 있습니다.

   -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시에 지급되는 급여로 퇴직금과 퇴직연금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제도.

   - 퇴직금제도에서는 근로자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       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게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

     복 기간을 모두합산한다.

   - 고용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 합산.

   - 기업의 합병, 분할, 양도,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떼에는 계속 근로

     로 인정한다.

 

 

 

 

퇴직연금과 퇴직금.

   -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 퇴직연금은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기 때뮨에 안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기업주가 보관하고 있다가  퇴직할 때 목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퇴직금은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 차이.

구분 퇴직연금 퇴직금
차이점 - 퇴직급여를 적립한 금융기관으로 부터 퇴직할    때 수령합다. - 퇴직급여를 보관하고 있는 회사로 부터 퇴직
  할때 수령합니다.
- 직접운영 가능 - 직접운용 불가
- 압류할 수없음 - 50% 까지 압류 가능
- 퇴직할때까지 DB형 유지 또는 DC로 전환
  승진기회적고 임금인상률이 낮으면 유리
- 승진기회 많고 임금인상률이 높으면 유리

 

퇴직연금 종류.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개념 -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를 금융기관    에   맡겨 놓았다 퇴직할때 받는것  
 
-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퇴직급      여를  근로자가 직접운용하는것 - 퇴직으로 수령한 일시금을 자기   부담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하는것
- 근로자가 직접투자 상품선택운용
운용주체 - 회사 - 근로자가 직접 운용 - 근로자가 직접 운용
세액공제 -없음 - 있음 - 있음
퇴직급여 - 확정
-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따라    결정,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  
- 변동
-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      급여 수준이 변동
- 변동
-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중도인출 불가 - 가능 - 가능

 

 

퇴직연금 퇴직금 산출방법.

  ✱ 퇴직금 계산방법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① www.moel.go.kr/pension.

     

  ✱  퇴직금산출을 하기 위해서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한다.   

       ② 1일 평균임금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3개월간의 총 일수.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 ③ 네이버 검색창에 퇴직금 걔 산기를 입력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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