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기간, 맞벌이 부부 3년 연장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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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기간, 맞벌이 부부 3년 연장 알아보기

by Bang cho ri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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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를 양육하는 관계로  휴직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휴직을 하기 위한 휴직기간을 사업주

제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육아휴직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연장되어 내년 초부터

실행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맞벌이 부부에게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기간이다.

   - 육아휴직기간은 1자녀에 대해 부부각각 신신청할 수가 있다.

   - 육아휴직기간은 부부 각각 1년 6개월씩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하게 되는 것이다.

   -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어린 신생아나 영아와 초등학생들을 돌보고 양육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제공하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기간 휴직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근로자.

   - 임신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기간 외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육아휴직기간 1년 (부부합산 2년) 1년 6개월 (부부합산 3년) 120일 이내 최대 네 차례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 미숙아 출산시 10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8세(초등학교 2학년) 12세(초등학교 6학년) 2005년 2월경 시행될 예정                   
미숙아 출산휴가 90일 100일                     "
난임치료휴가 연간3일에 유급 1일 연간 6일에 유급2일                     "
상습적인 체불 손해청구 법원에 체불액 최대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 상습체불기준 : 명백한 고의로 체불, 
1년 동안 3개월이상 체불, 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초과인 경우.

육아휴직기간 적용제외.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기간 사업주관계

   -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신청방법.

   - 회사의 내규에 있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해한다.

   - 회사에서는 신청된 서류를 검토 확인해서 고용 24에 제출합니다.

   -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육아휴직요건, 8세이하ㆍ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기간 휴직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어린 자녀를 보호하며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육아휴직인 것입니다.

69naturalmarket.com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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