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를 양육하는 관계로 휴직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휴직을 하기 위한 휴직기간을 사업주
제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육아휴직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연장되어 내년 초부터
실행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맞벌이 부부에게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기간이다.
- 육아휴직기간은 1자녀에 대해 부부각각 신신청할 수가 있다.
- 육아휴직기간은 부부 각각 1년 6개월씩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하게 되는 것이다.
-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어린 신생아나 영아와 초등학생들을 돌보고 양육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제공하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기간 휴직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근로자.
- 임신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기간 외 변경사항.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육아휴직기간 | 1년 (부부합산 2년) | 1년 6개월 (부부합산 3년) | 120일 이내 최대 네 차례 분할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 | 미숙아 출산시 10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
8세(초등학교 2학년) | 12세(초등학교 6학년) | 2005년 2월경 시행될 예정 |
미숙아 출산휴가 | 90일 | 100일 | " |
난임치료휴가 | 연간3일에 유급 1일 | 연간 6일에 유급2일 | " |
상습적인 체불 손해청구 | 법원에 체불액 최대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 상습체불기준 : 명백한 고의로 체불, 1년 동안 3개월이상 체불, 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초과인 경우. |
육아휴직기간 적용제외.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기간 사업주관계
-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신청방법.
- 회사의 내규에 있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해한다.
- 회사에서는 신청된 서류를 검토 확인해서 고용 24에 제출합니다.
-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