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요구권 # 계약갱신 요구권 # 계약갱신 요구권 # 계약갱신 요구권 #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요구권1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할권리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기존계약 횟수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하여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계약갱신 요구권. -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니다. -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1회 거주기간을 임차인이 원하면 기간을 2년 연장 갱신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계약갱신요구방법. - 문자, 이.. 2024.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