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증 # 보건증 # 보건증 # 보건증 #보건증 # 보건증 # 보건증 # 보건증 # 보건증 # 보건증 # 보건증 # 보건증 # 보건증 # 보건증1 보건증, 식품 및 요식업계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은 음식점 구내식당 등 식품을 취급하는 종서자는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건강염성이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식품 및 요식업에 종사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구내식당 등 식품을 취급하는 종서자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보건증 발급을 해야 합니다.⯄ 보건증은 보건위생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등 관련업소 종사 자들에게 필요한 검사를 하여 타인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질병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준비서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보건증 신청서. 보건소에서 제공.. 2025.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