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상환제 # 본인부담상환제 # 본인부담상환제 # 본인부담상환제 # 본인부담상환제 # 본인부담상환제 # 본인부담상환제 # 본인부담상환제1 본인부담상환제 병원에 낸 부담금 공단기준 초과 환급하는제도 본인부담상환제는 수술을 하고 치료 등으로 병원에 낸 부담금이 공단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는제도입니다. 각자 소득 수준에 따라서 1년에 병원에 지출한 병원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기준 이상을 납부했다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진료비는 해당되고 비급여 진료비는 제외된다. 본인부담 상한제. ⯄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을 해주는 급여 의료비에 한해서 건강보험 처리 후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한 급을 해주는 것입니다.본인부담상한제 급여항목.⯄ 본인부담상한제 급여항목에는 급여항목과 비급여.. 2025.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