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장 현황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1 사업장 현황신고, 주택임대업 사업장 신고 방법 사업장 현황신고는 주택임대업을 하면서 사업장 현황을 매년 신고를 하게 되어 방법을 알아보겠음니다. 1 가구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과 사업장의 기본사항 등 을제출하는 것입니다. 면시사업자도 사업장 현상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서. ⦁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까지는 부가가 체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 등을 사 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사업장 현황신 고입니다. ⦁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주소 : https://hometax.go.kr/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2025.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