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상 및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버팀목대출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를 접어들고 젊은이들이 자녀 양육문제 등으로 결혼을 기피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대출은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까지 대출이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 (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 단,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 공급에 당첨된 자는 대출접수일 기준 자녀가 만 2세를 초과하더 라도 가능. - 부부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연소득 2억 원 이하 .. 2024.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