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계약신고 #임대차계약신고1 임대차계약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체결후 30일 이내 신고. 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주택을 임대차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임차인 보호위주로 만들어진 법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에서 어느 한쪽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하면 30일 이내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나 인 터넷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ㆍ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 부과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개정 법령안이 시행되기 전 계도기간을 도고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임대차계약신.. 2025.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