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확정일자 # 전입신고확정일자 # 전입신고확정일자 # 전입신고확정일자 # 전입신고확정일자 # 전입신고확정일자 # 전입신고확정일자 # 전입신고확정일자 # 전입신고확정일자1 전입신고확정일자, 임대차보호법 보증금대항력 갖추기.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보증금 반환) 울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를 임대차계약서에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거주하는 집이 경매 등으로 문제가 있을 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어집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 개념. -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시(구) 청, 읍(면)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동시에 해당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인받으면 됩니다. -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정부산하기관인 주민센터로부터 임대차계약서의 잔금일에 이사가 완료되어 거주 하게 된 것을 계약서상에 확인을 받는 것이고 보.. 2024.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