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1 종합부동산세, 일정금액 초과분 재산 보유세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일정금액 초과하는 재산 보유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세는 누구나 해당 재산만 있으면 물건별로 과세가 됩니다. 재산세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소유한자에게 과세기준을 적용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 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합니다. - 그리고 합산한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소재지.. 2024.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