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 임차인의 권익을 위한제도 # 임차인의 권익을 위한제도 # 임차인의 권익을 위한제도 # 임차인의 권익을 위한제도1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임차인의 권익을 위한제도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임차인의 권익을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간에 계약내용을 주거지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할 경우에 피해를 볼 수 도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갱신한 경우.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대차계약인 경우. - 수도권 전 지역, 광역시 및 제주도와 각도의 시 지역. - 보증금이 6,000만 원 또는 월 임차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 2024.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