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1 주택임대차보호법, 전ㆍ월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나 월세로 입주한 임대인 보호를 하기 위한 주택임대법입니다. 임대인의 부도덕한 행동의 처신으로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임대인의 몰지각한 처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만들게 된 것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사용을, 임차인은 주택사용대가로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6조 1항에 의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만기 종료 6개월,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이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사정에 의하여 이사를 하게 될 경우, 통보일로부터 3개월 까지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024.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