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부양자 자격상실 # 피부양자 자격상실 #1 피부양자 자격상실, 지역가입자로 전환ㆍ건강보험료납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국긴 건강보험효를 납부하게 됩니다. 가족관계 범위 내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부터 피부양자자격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 등의 사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1. 피부양자 자격상실. -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부양요건에 부적합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 된다. - 피부양자로 등록해 줄 직장 가입자에 대하여 부양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소득과 재산 등의 변화로 국민건강보험조건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상실이 됩니다. -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소득과 재산 등이 발생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2. 피부양자 자격상실.. 2024.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