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일자받는법 # 확정일자받는법 # 확정일자받는법 # 확정일자받는법 # 확정일자받는법 #확정일자받는법 # 확정일자받는법 # 확정일자받는법1 확정일자받는법, 정부24PC웹버전을 통해 발급.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나 전세의 보증금 안전확보를 위해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는 동시에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꼭 받아 놓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 개념. - 확정일자를 받는다는것은 임대차계약한 날짜를 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여주는 절차상 도장날인 입니다. -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거주지 관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 일자 날인과 확인을 받게됩니다. - 확정일자를 받는것은 보증금에대한 우선변제권을 얻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기위해서 입니다. - 임대인으로부터 안전한 보증금 반환을 받기위해 정부행정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2024.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