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등급차량 기준 # 5등급차량 기준 # 5등급차량 기준 # 5등급차량 기준 # 5등급차량 기준 # 5등급차량 기준 # 5등급차량 기준 # 5등급차량 기준1 5등급차량 기준 배기가스를 내뿜는 환경오염 5등급 차량 5등급 차량 기준은 배기가스를 내뿜는 환경오염 5등급 차량이 해당됩니다. 5등급 차량은 주로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로,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가장 엄격한 운행 제한 대상에포함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주요 도시에서는 저공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돼며,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 기준. ※ 유로(Euro) 4 이전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대부분 5등급에 해당합니다. ※ 예: 2003년식 기아 카니발, 2004년식 현대 소나타 NF 초기 모델 등5등급 차량 기준 해당 차.● 경유차.1. 2006년 이전 제작 차량 대부분.2. 질소산화물+탄화수소 배출량 5.3g/km 이상3. 입자상 물질(PM) 0.05g/km 이상.. 2026.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