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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소득ㆍ재산ㆍ부양기준에충족 해야. 피부양자가는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소득, 재산, 부양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소득과 재산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요건이 변경되고 있다. 피부양자는 근로소득이 없이 부모, 형제자매 등에 의존하여 생활을 하게 된다. 변경되는 기준을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요건. ▸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 소정의 기본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다. ▸피부양자 가족관계범위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이다. 그리고 형제, 자매 등이 해당된다. ▸가족관계이면서 자신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줄 직장 가입자를 부양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생계를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 ▸ 부모님의 경우는 같이 살고 있으면.. 2024. 2. 27.
피부양자, 근로능력이 없어ㆍ부양을 받는사람. 피부양자는 신체적인 장애나 연령에 해당되어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말한다. 부양의무자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피부양자는 부모나 형제자매로부터 일상생활에 부양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1. 피부양자 정의. ▸피부양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근로능력이 없어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법령상 19세 이하 60세 이상의 남자, 19세 이하 50세 이상의 여자,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로부터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에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고 보험료를 부모, 형제자매에 의.. 2024. 2. 26.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 제도 대상과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복지하나로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의한 국가연금입니다. 국가에서 노인들의 복지치원 정책의 하나로 시행되어 65세 이상분들에게 지급되어 생활에 여유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기초노령연금 개요. -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분들의 노후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2007년 4월 25일 제정되었다. - 시행일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표결처리 되었다. -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2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된다.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 2024. 2. 24.
노령연금, 노인들의생활안정과ㆍ노후준비을 위한 제도. 노령연금은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노후준비를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소정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가입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1. 노령연금개념. ▸노령연금은 법제 61조 제1항에 의거 시행한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 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상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 조정 참조)이 된 때에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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