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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걷기 부작용, 스트레칭과 적응기간 필요. 맨발 걷기 부작용은  발통증과 발열 그리고 질병 보유자가 사전에 스트레칭과 적응기간을 갖지 않고 맨발 걷기 운동을 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부작용입니다. 맨발 걷기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지압판을 이용해 맨발 걷기를 적응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맨발 걷기 부작용.      맨발 걷기는 운동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접지 또는 어싱 과정에서 부작용과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맨발건기를 처음시작하시는 분들은 적응기간을 거친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맨발건기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근육이 퇴화되어 발을 보호하는 지방 패드나 피부가 얇아진 상태입니다. 발이 단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 2024. 5. 23.
맨발걷기, 접지효과는 땅으로부터 ! 맨발 걷기의 접지효과는 땅으로부터 많은 음전화의 자유전자들과 사람의 몸속에 있는 양전화의 활성산소들이 만나 중화가 되어 소멸되는 효과입니다.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맨발 걷기를 하여 순간적으로 중화되어 소멸되는 전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맨발 걷기 원리.     - 맨발 걷기는 접지, 어싱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 사람은 산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산소찌꺼기인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  산소는 전자가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지만 활성산소는 한 개의 전자로 되어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 불안정한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을 떠돌면서 여기저기 공격을 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DNA변형을 일으켜 암을 발생 시    키는 주요.. 2024. 5. 23.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보험가입에 기본사항.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보험가입에 필요한 세부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보험기관기준에 적합하도록 맞추어야 합니다.임대차 계약서 작성관계,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증금액 등이 가입조건 기준에 적합하도록 맞추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정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증금과 주택  물건 상대로 각 보증보험기관에서 가입에 필요한 자체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험기관에서 내부 규정에서 정한 조건에 맞게 구비서류를 갖추면 되겠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      입니다. 임대인이  전ㆍ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 2024. 5. 22.
전세보증보험, 전ㆍ월세 사기 피해 대항력 상품. 전세보증보험은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의 전ㆍ월세보증금 사기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대항력 상품입니다. 전ㆍ월세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험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보험상품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개요   전세보증보험은 2021.8.18.부터 임대사업자에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보증보험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시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ㆍ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험기관에서 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불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전ㆍ월세 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전ㆍ월세 세입자는 보증료 25%를 지불하고 보험..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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