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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 진료비 과오납 조회후 환급신청 방법. 건강보험료환급은 진료를 받고 진료비와 투약비를 많이 납부하여 법령기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진료를 받고 처방전으로 투약값등을 지불한 수진자들은 건강보험료환급을 진료비 과오납 조회 후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료환급(본인부담금 환급금). - 건강보험료환급은 요양기관인 병원과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와 약제비를 심사한다. - 심사 후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더 받은 부담금을 해당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 지를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건강보험료환급 조회 및 신청. 3. 본인부담액 상환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 2024. 2. 29.
피부양자 자격상실, 지역가입자로 전환ㆍ건강보험료납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국긴 건강보험효를 납부하게 됩니다. 가족관계 범위 내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부터 피부양자자격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 등의 사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1. 피부양자 자격상실. -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부양요건에 부적합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 된다. - 피부양자로 등록해 줄 직장 가입자에 대하여 부양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소득과 재산 등의 변화로 국민건강보험조건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상실이 됩니다. -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소득과 재산 등이 발생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2. 피부양자 자격상실.. 2024. 2. 28.
피부양자 자격, 소득ㆍ재산ㆍ부양기준에충족 해야. 피부양자가는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소득, 재산, 부양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소득과 재산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요건이 변경되고 있다. 피부양자는 근로소득이 없이 부모, 형제자매 등에 의존하여 생활을 하게 된다. 변경되는 기준을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요건. ▸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 소정의 기본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다. ▸피부양자 가족관계범위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이다. 그리고 형제, 자매 등이 해당된다. ▸가족관계이면서 자신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줄 직장 가입자를 부양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생계를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 ▸ 부모님의 경우는 같이 살고 있으면.. 2024. 2. 27.
피부양자, 근로능력이 없어ㆍ부양을 받는사람. 피부양자는 신체적인 장애나 연령에 해당되어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말한다. 부양의무자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피부양자는 부모나 형제자매로부터 일상생활에 부양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1. 피부양자 정의. ▸피부양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근로능력이 없어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법령상 19세 이하 60세 이상의 남자, 19세 이하 50세 이상의 여자,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로부터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에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고 보험료를 부모, 형제자매에 의..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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