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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출산직후지원ㆍ산후조리도우미 신청.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출산직후에 산후조리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해주실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신청을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모ㆍ신생 아 건강관리를 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생활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출산 직후, 전문관리사가 가정방문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를 돌봐주는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입니다. ▸출산 후에는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 도우미를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모의 주소지 시군구보건소 신청) ▸ 산후도우미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2024. 2. 1.
육아휴직요건, 8세이하ㆍ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기간 휴직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어린 자녀를 보호하며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육아휴직인 것입니다. 휴직을 신청하느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요건은 8세 이하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됩니다. ► 육아휴직 법령. - 육아휴직은 법령에 의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다. - 이법은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원칙에 의거해,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한다. - 모성을 보호하며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 이중 육아휴직은 제3장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규.. 2024. 1. 31.
배우자 출산휴가, 산모와 태아 건강보호ㆍ급여신청일정. 배우자 출산 휴가는 출산하는 경우 배우자와 태아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물론 출산가정에 돌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현실에서 배우자출산휴가를 정착하는 사회가 되도록 관심을 갖기 바라며 출산휴가급여도 신청하여 가계도움이 되도록 하세요. 1.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 평등과 ㆍ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호법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되며 실업급여 보장성도 강화됩니다.. •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 2024. 1. 30.
2024년 출산 바우처, 달라진 의료비ㆍ증액지원금 . 2024년부터 임신ㆍ출산 바우처 의료비 금액이 증액확대되어 지원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 세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출생도 저조하여 임신ㆍ출산을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 임신ㆍ출산의료비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1. 임신ㆍ출산 의료비. ▸2024년도부터 임신ㆍ출산 바우처 금액이 증액 확대 되어 지급됩니다. 신생아 출생률이 저조하여 정부에서 육아정책 일환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024년도에 임신ㆍ출산ㆍ육아정책이 확대되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다방면으로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우리 모..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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