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52 소상공인ㆍ자영업, 고용보험료 최대 80%지원. 중소벤처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경영부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성장지원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이 아닌 폐업일 때에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오니 가입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 의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수(5명 미만, 단,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에 따른 어려움의 해소와 사업성장의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 2024. 2. 6. 자영업자 실업급여, 재취업활동기간ㆍ생계비지원.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재취업활동기간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동안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을 폐업 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생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제도를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실직 시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폐업전이나 폐업 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보험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등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2024. 2. 5. 재취업활동, 실업보험으로ㆍ 구직급여 지원.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 실업보험으로 실직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입니다.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보험입니다.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지원 하는 사회보장보험제도로서 실직 시에 구직급여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개념. ◦ 고용보험은 19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제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1992~1996)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되었지. ◦ 1991년 8월에 결정되어 수차례에 걸쳐 보완을 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정책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화보장보험이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2024. 2.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생계지원ㆍ신청대상및일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보험가입을 못하여 출산으로 인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에 대비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꼭 신청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세요.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는 소득활동은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을 사정으로 가입을 하지 못할 수 도 있습 니다. 이러한 미가입자의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유산ㆍ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지급요건.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 2024. 2. 1. 이전 1 ··· 71 72 73 74 75 76 77 ··· 13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