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52 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족ㆍ질병및사고시 보살핌. 근로자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시에 돌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갑작스로운 신변이상으로 돌보아주게 됩니다. 일상생활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있을 경우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하여 근로자가족의 질병 및 사고 시 보살핌을 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휴직은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보살핌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휴직기간. - 가족 돌봄 휴직은 연간 최장 9090일이며 나 눠서 사용할 수 있다. - 나눠 사용하는 경우에는 1회 30일 이상이 되어야 .. 2023. 12. 27.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가족ㆍ질병및사고 시 돌봄. 근로자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시에 돌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신변이상으로 돌보아주게 됩니다. 일상생활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있을 경우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하여 근로자가족의 질병 및 사고 시 보살핌을 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 가족 돌봄 휴가. ◦ 가족 돌봄 휴가는 2020년 1월에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입니다. 근로자는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들이 일상생활 중에 발생되는 질병과 사고 시 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 형제자매에게 일이 발생해도 가족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휴가를 낼 수 없다. ◦ 근로자는 가족 돌봄 휴가를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사업주는 돌봄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2023. 12. 26. 육아기근로시간, 자녀양육ㆍ근로시간단축 신청일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지원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자녀양육에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제공되므로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은 자녀양육을 위해 근로시간단축을 제공하는것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 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가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어린 자녀의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15~35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제공을 한다. 근로자의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주의 배려로 자녀 돌봄에 많.. 2023. 12. 25. 육아휴직, 육아양육부담해소ㆍ생활안정.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육아양육부담해소로 생활안정을 찾고 일상생활에 전염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아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와 영유아를 양육하는데 육아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편안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 개념. 육아휴직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장에 신청하여 소정기간을 휴직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육아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 2023. 12. 24. 이전 1 ··· 80 81 82 83 84 85 86 ··· 13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