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 취업활동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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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취업활동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by Bang cho ri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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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은 근로자가 기업에서  경영상 문제로 퇴사를 하여 무직자일 경우 생계비와 취업활동

비를 수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취업활동에 대한 보고의무가 뒤딸아야 한다.

 

 

실업급여조건.

 

 

 

   - 실업급여조건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 중 경영상의 문제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활안정 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제반 요구 사항입니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과정

     입니다.

 

  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주 5일 근무했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 6일 (평일 5일 + 일요일 유급휴가 1일)

        토요일 무급휴가 제외. 7~8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충족.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질근무일수로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모두포함된다.

      ※  실업급여 적용 제외대상

구분  대상
제외 -  65세 이루 신규 고용된 경우 및 사업 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한자,
- 사립학교 연급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공무원 , 별정직우체국 직원
  등  

 

  ②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회사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진 퇴사를 하였거나 공금횡령, 기밀누출 등 중대한 귀책사

        유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비자발적ㆍ정당한 퇴직사유 인정하는 것.

구분 내용
사유 - 종교ㆍ성별ㆍ장애 차별
- 회사 경영 악화로 인원 감축 (퇴직희망자)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제한 위반, 채용후 달라진
  근무조건
- 통근곤란 (왕복 3시간 이상소요)
- 사업장이전,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 부양가족 동거를 위
  한 거소이전.
- 가족의질병, 부상으로 1개월이상 간호.
- 임신, 출산, 만8세이라 자녀육아.
본인질병으로 퇴직
은 어덯게되는가?
- 원칙적으로 질병은 휴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않된다.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받아횟에 휴직을 신청합니다.
  회사에서 불가하다고하면 그ㄸ 퇴직의사를 밝힌다.
  본인 질병으로  인한 업부이동,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진단서 발급(30일 이상 치료받은 것만 인정)
-  의사소견서 필요(치료 후 다시 일할 수있다)

  ✱ 1개월 60시간 미만, 1주간 15시간 미만 근무 포함

   근로의사가 있지만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할 것.

  ⑤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실업급여 조건 직업별 수급조건. 

   - 게약직 :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한 경우 실업

                   급여를 마을 수 있다.

   - 아르바이트 : 실직하기 전 18 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하며,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개인사업자 :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여야 하

                          며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매출감소,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

                          폐업)

   - 프리랜서 :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

                       적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매출감소, 적

                       자지 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조건 상하한액(2024년)

   - 실업급여걔산식 : 이직 전 평규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 2024년 실업급여  1일 기준 상한액 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  

   - 하한액은 전년도 대비 61,568원에서 63,10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을 반영하면 2024년도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상한액이 한 달 최대 198만 원, 하한액은 189만 원이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하한액>       

  -단 시간 근로자 하루 1 ~ 4 시간 등 근로자 시간이 짧은 자.

  - 기존에는 하루 1시간에서 4시간 일을 해도 모두 4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였지만 2024년부터

    는 실제근무시간이 반영되어 실업급여 하한액이 줄어듭니다.

   - 2023년 12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신청한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

 

 

실습급여조건 수습기간.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일수를 말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수습기간 ( 소정 급여 일수). 연령은 퇴직당시의 만 나이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연령
1년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소정급여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 50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년이라면 실업급여를 150일까지 받을 수 있다.

   - 4년이라면 180일까지입니다.

 

실업급여조건 신청방법.

   - 1단 게에서는 피보험자격상실과 이직확인서 확인을 한다. 

   -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 개인서비스 ->조회메뉴에서 확인.

   - 2단계에서는 워크넷 구직신청하여 이력서를 등록한다.

   - 3단계에 서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4단계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접수한다.

 고용보험 사이트 애 서 인터넷으로 제출도 가능.

- 5단계에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와 실업인정기준.

  ⯄ 실업인정 기준 일반수급자.

구분 관활고용센터 
의무출석
재취업활동
이무횟수
재취업활동
세부내용
일반수급자 4차 1차 ~ 4차 : 4주 1회
5차 이후  : 4주 2회
1차 : 온라인 교육
2차 ~ 4차 : 자율선택
5차이후 : 구직활동
1회 이상필수 포함

※ 일반수급자는 4차 때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 5차 때부터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이 달라집니다. 

    - 재취업활동을 4주 2회 해 줘야 하며 1회는 반 드 시 구직활동 이어야 한다.

    - 구직활동은 2차 지원 면접이나 채용박람회 등 참여입니다.

 

  ⯄ 실업인정 기준  반복수급자. 

구분 관활고용센터 
의무출석
재취업활동
이무횟수
재취업활동
세부내용
반복수급자 1차, 4차  1차 ~ 3차 : 4주 2회
4차 이후 : 4주 2회 
1차 : 센터 집합 교육
 2차이후 : 구직활동만 가능

※ 반복수급자 :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

   - 반복수급자는 1차와 4차 때 관할고용센터방문해야 한다.

   - 4차 때부터 재취업활동은 최소 4주 2회 활동을 해야 하며 2차 때부터는 구직활용만 가능하다.

 

⯄ 실업인정 기준 장기수급자.

구분 관활고용센터 
의무출석
재취업활동
이무횟수
재취업활동
세부내용
장기수급자 1차, 4차   만료일 직전 1차 ~ 4차 : 4주 1회
5차 ~ 7차 : 4주 2회
8차 이후 : 1주 1회
1차 : 센터 집합 교육
2차 ~ 4차 : 자율선택
5차 ~ 7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이후 :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 : 실업급여 수숩기간(소정급여일수)이 210일 이상인자.

 

 ⯄ 실업인정 기준기타.

구분 관활고용센터 
의무출석
재취업활동
이무횟수
재취업활동
세부내용
기타 4차 4주 1회 1차 : 온라인 교육
2차이후 : 자울선택

 ※ 기타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자.

    - 장애인 수급자 라면 기준이 완화됩니다. 

    - 4차 때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재취업활동은 4주 1회이며 1차 때부터 온라인교육이다.

    - 2차 때부터는 자율선택이다.

 

실업급여조건 주의사항.

   - 취업특강은 3회까지만 인정된다. 온라이, 고용센터 주최 등.

   - 직업심리검사 1회만 인정. 고용노돈부, 외부기관 등.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교용노동부, 외부기관 등.

   - 어학수강 재취업활동에는 인정 안 된다. 영어, 일어, 중국어 등.

   - 사회 봉사 활동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수급자만 인정된다. 일반, 반복, 장가수급자 제외.

   - 같은 날에 여러 번 재취업활동을 해도 1건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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