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은 근로자가 기업에서 경영상 문제로 퇴사를 하여 무직자일 경우 생계비와 취업활동
비를 수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취업활동에 대한 보고의무가 뒤딸아야 한다.
실업급여조건.
- 실업급여조건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 중 경영상의 문제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활안정 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제반 요구 사항입니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과정
입니다.
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주 5일 근무했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 6일 (평일 5일 + 일요일 유급휴가 1일)
토요일 무급휴가 제외. 7~8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충족.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질근무일수로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모두포함된다.
※ 실업급여 적용 제외대상
구분 | 대상 |
---|---|
제외 | - 65세 이루 신규 고용된 경우 및 사업 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한자, - 사립학교 연급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공무원 , 별정직우체국 직원 등 |
②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회사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진 퇴사를 하였거나 공금횡령, 기밀누출 등 중대한 귀책사
유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비자발적ㆍ정당한 퇴직사유 인정하는 것.
구분 | 내용 |
---|---|
사유 | - 종교ㆍ성별ㆍ장애 차별 - 회사 경영 악화로 인원 감축 (퇴직희망자)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제한 위반, 채용후 달라진 근무조건 - 통근곤란 (왕복 3시간 이상소요) - 사업장이전,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 부양가족 동거를 위 한 거소이전. - 가족의질병, 부상으로 1개월이상 간호. - 임신, 출산, 만8세이라 자녀육아. |
본인질병으로 퇴직 은 어덯게되는가? |
- 원칙적으로 질병은 휴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않된다.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받아횟에 휴직을 신청합니다. 회사에서 불가하다고하면 그ㄸ 퇴직의사를 밝힌다. 본인 질병으로 인한 업부이동,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진단서 발급(30일 이상 치료받은 것만 인정) - 의사소견서 필요(치료 후 다시 일할 수있다) |
✱ 1개월 60시간 미만, 1주간 15시간 미만 근무 포함
③ 근로의사가 있지만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할 것.
⑤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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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직업별 수급조건.
- 게약직 :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한 경우 실업
급여를 마을 수 있다.
- 아르바이트 : 실직하기 전 18 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하며,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개인사업자 :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여야 하
며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매출감소,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
폐업)
- 프리랜서 :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
적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매출감소, 적
자지 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조건 상하한액(2024년)
- 실업급여걔산식 : 이직 전 평규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 2024년 실업급여 1일 기준 상한액 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
- 하한액은 전년도 대비 61,568원에서 63,10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을 반영하면 2024년도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상한액이 한 달 최대 198만 원, 하한액은 189만 원이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하한액>
-단 시간 근로자 하루 1 ~ 4 시간 등 근로자 시간이 짧은 자.
- 기존에는 하루 1시간에서 4시간 일을 해도 모두 4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였지만 2024년부터
는 실제근무시간이 반영되어 실업급여 하한액이 줄어듭니다.
- 2023년 12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신청한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
실습급여조건 수습기간.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일수를 말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수습기간 ( 소정 급여 일수). 연령은 퇴직당시의 만 나이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연령 |
1년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소정급여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 50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년이라면 실업급여를 150일까지 받을 수 있다.
- 4년이라면 180일까지입니다.
실업급여조건 신청방법.
- 1단 게에서는 피보험자격상실과 이직확인서 확인을 한다.
-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 개인서비스 ->조회메뉴에서 확인.
- 2단계에서는 워크넷 구직신청하여 이력서를 등록한다.
- 3단계에 서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4단계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접수한다.
고용보험 사이트 애 서 인터넷으로 제출도 가능.
- 5단계에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와 실업인정기준.
⯄ 실업인정 기준 일반수급자.
구분 | 관활고용센터 의무출석 |
재취업활동 이무횟수 |
재취업활동 세부내용 |
---|---|---|---|
일반수급자 | 4차 | 1차 ~ 4차 : 4주 1회 5차 이후 : 4주 2회 |
1차 : 온라인 교육 2차 ~ 4차 : 자율선택 5차이후 : 구직활동 1회 이상필수 포함 |
※ 일반수급자는 4차 때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 5차 때부터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이 달라집니다.
- 재취업활동을 4주 2회 해 줘야 하며 1회는 반 드 시 구직활동 이어야 한다.
- 구직활동은 2차 지원 면접이나 채용박람회 등 참여입니다.
⯄ 실업인정 기준 반복수급자.
구분 | 관활고용센터 의무출석 |
재취업활동 이무횟수 |
재취업활동 세부내용 |
---|---|---|---|
반복수급자 | 1차, 4차 | 1차 ~ 3차 : 4주 2회 4차 이후 : 4주 2회 |
1차 : 센터 집합 교육 2차이후 : 구직활동만 가능 |
※ 반복수급자 :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
- 반복수급자는 1차와 4차 때 관할고용센터방문해야 한다.
- 4차 때부터 재취업활동은 최소 4주 2회 활동을 해야 하며 2차 때부터는 구직활용만 가능하다.
⯄ 실업인정 기준 장기수급자.
구분 | 관활고용센터 의무출석 |
재취업활동 이무횟수 |
재취업활동 세부내용 |
---|---|---|---|
장기수급자 | 1차, 4차 만료일 직전 | 1차 ~ 4차 : 4주 1회 5차 ~ 7차 : 4주 2회 8차 이후 : 1주 1회 |
1차 : 센터 집합 교육 2차 ~ 4차 : 자율선택 5차 ~ 7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이후 : 구직활동만 가능 |
※ 장기수급자 : 실업급여 수숩기간(소정급여일수)이 210일 이상인자.
⯄ 실업인정 기준기타.
구분 | 관활고용센터 의무출석 |
재취업활동 이무횟수 |
재취업활동 세부내용 |
---|---|---|---|
기타 | 4차 | 4주 1회 | 1차 : 온라인 교육 2차이후 : 자울선택 |
※ 기타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자.
- 장애인 수급자 라면 기준이 완화됩니다.
- 4차 때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재취업활동은 4주 1회이며 1차 때부터 온라인교육이다.
- 2차 때부터는 자율선택이다.
실업급여조건 주의사항.
- 취업특강은 3회까지만 인정된다. 온라이, 고용센터 주최 등.
- 직업심리검사 1회만 인정. 고용노돈부, 외부기관 등.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교용노동부, 외부기관 등.
- 어학수강 재취업활동에는 인정 안 된다. 영어, 일어, 중국어 등.
- 사회 봉사 활동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수급자만 인정된다. 일반, 반복, 장가수급자 제외.
- 같은 날에 여러 번 재취업활동을 해도 1건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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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근무 일ㆍ생활균형과 생산성향상 접목필요,
주 4일 근무에는 일과생활균형 그리고 각 사업장에 생산성향상의 접목이 필요하고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한 근무일입니다. 글로시 간 단축이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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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후ㆍ실직상태에서 구직급여신청 .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의 사정으로 타의에 의하여 퇴직하였을 때 구직급여신청을 하게 됩니다. 퇴사를 하고 실직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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