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재정적인 압박에서 경제적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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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재정적인 압박에서 경제적인 안정.

by Bang cho ri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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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가구에 긴급한 재정적인 압박과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 찾기

위해 다급한 마음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받을 려고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

자가 신청하여 사업주가 승낙을 해야 정산을 할 수가 있고, 사용자가 승낙을 하지 않아 정산이 안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중간정산은 기업에 근무 중인 근로자가 긴급한 가정사에 의해 자금이 필요할 경우 사업주

     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 신청하기 전 퇴직금중간정산 대상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상에

     적합하지 않으면 신청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근거.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사유들을 확인해서 법적근거에 맞는지 확

     인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

     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

    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 위의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실시 횟수나 단위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자 또는 노사 간 합의하에 별도 마련하

  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확인.

   -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되며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야 한다.

     (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한 서류.

   - 사업장 내 기본서류 참조.

중간정산 사유 서류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구입예정 건물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사본
- 분양계약서 사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현 거주지 확정일자 및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의사진단서
- 진료비 내격및 영수증
- 요양원 입소확인서 및 영수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 파산선고문 사본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결정문 사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근로계약서 및 임금피크제에 따른 관련서류

 

무주택 구분 내용
본인 무주택자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본인이 소속된 가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한다.
- 근로자가 전생애에 걸처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명의 주택구입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신청불가함.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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