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82 재취업활동, 실업보험으로ㆍ 구직급여 지원.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 실업보험으로 실직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입니다.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보험입니다.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지원 하는 사회보장보험제도로서 실직 시에 구직급여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개념. ◦ 고용보험은 19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제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1992~1996)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되었지. ◦ 1991년 8월에 결정되어 수차례에 걸쳐 보완을 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정책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화보장보험이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2024. 2.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생계지원ㆍ신청대상및일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보험가입을 못하여 출산으로 인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에 대비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꼭 신청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세요.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는 소득활동은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을 사정으로 가입을 하지 못할 수 도 있습 니다. 이러한 미가입자의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유산ㆍ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지급요건.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 2024. 2.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출산직후지원ㆍ산후조리도우미 신청.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출산직후에 산후조리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해주실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신청을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모ㆍ신생 아 건강관리를 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생활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출산 직후, 전문관리사가 가정방문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를 돌봐주는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입니다. ▸출산 후에는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 도우미를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모의 주소지 시군구보건소 신청) ▸ 산후도우미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2024. 2. 1. 육아휴직요건, 8세이하ㆍ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기간 휴직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어린 자녀를 보호하며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육아휴직인 것입니다. 휴직을 신청하느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요건은 8세 이하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됩니다. ► 육아휴직 법령. - 육아휴직은 법령에 의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다. - 이법은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원칙에 의거해,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한다. - 모성을 보호하며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 이중 육아휴직은 제3장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규.. 2024. 1. 31. 이전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17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