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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산모와 태아 건강보호ㆍ급여신청일정. 배우자 출산 휴가는 출산하는 경우 배우자와 태아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물론 출산가정에 돌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현실에서 배우자출산휴가를 정착하는 사회가 되도록 관심을 갖기 바라며 출산휴가급여도 신청하여 가계도움이 되도록 하세요. 1.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 평등과 ㆍ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호법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되며 실업급여 보장성도 강화됩니다.. •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 2024. 1. 30.
2024년 출산 바우처, 달라진 의료비ㆍ증액지원금 . 2024년부터 임신ㆍ출산 바우처 의료비 금액이 증액확대되어 지원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 세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출생도 저조하여 임신ㆍ출산을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 임신ㆍ출산의료비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1. 임신ㆍ출산 의료비. ▸2024년도부터 임신ㆍ출산 바우처 금액이 증액 확대 되어 지급됩니다. 신생아 출생률이 저조하여 정부에서 육아정책 일환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024년도에 임신ㆍ출산ㆍ육아정책이 확대되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다방면으로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우리 모.. 2024. 1. 29.
재취업활동, 실업급여ㆍ급여지급 신청일정.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기간 소정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자의든 타의 든 간에 실직하여 타직장을 알아보는 동안 불안한 생계를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취업의 기회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개념. •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재취업활동 시에 가계부 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실업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급 .. 2024. 1. 27.
육아휴직제도, 자녀돌봄해소ㆍ근로자의휴식. 육아 휴직 제도는 영유아 자녀들 돌봄을 하고 생활안정을 가지면서 일정기간동안 육아부담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은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가정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있습니다. 1.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제도는 제 119조에 의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의 만8세 이하 또는 초증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휴직 을 신청하는것 입니다. -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다. 그리고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은 성별에 로 인한 차별을 두지않고 남여 모두 신청 가능하다. - 특히 여성의 자녀들의..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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