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87 피부양자 자격상실, 지역가입자로 전환ㆍ건강보험료납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국긴 건강보험효를 납부하게 됩니다. 가족관계 범위 내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부터 피부양자자격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 등의 사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1. 피부양자 자격상실. -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부양요건에 부적합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 된다. - 피부양자로 등록해 줄 직장 가입자에 대하여 부양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소득과 재산 등의 변화로 국민건강보험조건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상실이 됩니다. -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소득과 재산 등이 발생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2. 피부양자 자격상실.. 2024. 2. 28. 피부양자 자격, 소득ㆍ재산ㆍ부양기준에충족 해야. 피부양자가는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소득, 재산, 부양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소득과 재산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요건이 변경되고 있다. 피부양자는 근로소득이 없이 부모, 형제자매 등에 의존하여 생활을 하게 된다. 변경되는 기준을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요건. ▸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 소정의 기본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다. ▸피부양자 가족관계범위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이다. 그리고 형제, 자매 등이 해당된다. ▸가족관계이면서 자신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줄 직장 가입자를 부양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생계를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 ▸ 부모님의 경우는 같이 살고 있으면.. 2024. 2. 27. 피부양자, 근로능력이 없어ㆍ부양을 받는사람. 피부양자는 신체적인 장애나 연령에 해당되어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말한다. 부양의무자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피부양자는 부모나 형제자매로부터 일상생활에 부양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1. 피부양자 정의. ▸피부양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근로능력이 없어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법령상 19세 이하 60세 이상의 남자, 19세 이하 50세 이상의 여자,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로부터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에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고 보험료를 부모, 형제자매에 의.. 2024. 2. 26.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 제도 대상과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복지하나로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의한 국가연금입니다. 국가에서 노인들의 복지치원 정책의 하나로 시행되어 65세 이상분들에게 지급되어 생활에 여유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기초노령연금 개요. -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분들의 노후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2007년 4월 25일 제정되었다. - 시행일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표결처리 되었다. -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2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된다.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 2024. 2. 24. 이전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17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