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87 자영업자 실업급여, 재취업활동기간ㆍ생계비지원.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재취업활동기간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동안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을 폐업 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생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제도를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실직 시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폐업전이나 폐업 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보험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등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2024. 2. 5. 재취업활동, 실업보험으로ㆍ 구직급여 지원.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 실업보험으로 실직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입니다.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보험입니다.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지원 하는 사회보장보험제도로서 실직 시에 구직급여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개념. ◦ 고용보험은 19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제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1992~1996)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되었지. ◦ 1991년 8월에 결정되어 수차례에 걸쳐 보완을 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정책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화보장보험이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2024. 2.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생계지원ㆍ신청대상및일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보험가입을 못하여 출산으로 인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에 대비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꼭 신청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세요.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는 소득활동은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을 사정으로 가입을 하지 못할 수 도 있습 니다. 이러한 미가입자의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유산ㆍ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지급요건.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 2024. 2.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출산직후지원ㆍ산후조리도우미 신청.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출산직후에 산후조리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해주실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신청을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모ㆍ신생 아 건강관리를 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생활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출산 직후, 전문관리사가 가정방문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를 돌봐주는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입니다. ▸출산 후에는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 도우미를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모의 주소지 시군구보건소 신청) ▸ 산후도우미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2024. 2. 1. 이전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17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