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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전ㆍ월세 사기 피해 대항력 상품. 전세보증보험은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의 전ㆍ월세보증금 사기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대항력 상품입니다. 전ㆍ월세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험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보험상품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개요   전세보증보험은 2021.8.18.부터 임대사업자에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보증보험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시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ㆍ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험기관에서 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불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전ㆍ월세 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전ㆍ월세 세입자는 보증료 25%를 지불하고 보험.. 2024. 5. 21.
HUG전세보증보험, 보증금 반환 대항력 갖추기. HUG전세보증보험은 전ㆍ월세 세 입지가 기간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가입하는 보헙입니다. 세입자로 살면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가장걱정이 되는 것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온전하게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 HUG전세보증보험.     - HUG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 HUG전세보증보험은 주택임대차 계약에 의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료시 전재산인 보증금 반환이 어려질 것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2021.8.18.부터 임대사업자에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2024.4.17부터 SGI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 .. 2024. 5. 2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가입시 지불비용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은  가입 시 보증 수수료로 지불된 비용지원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들은 계약 종료 시 이미 집주인에게 지불하였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에 비용을 들여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보증료 지원을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하오니 신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보증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보증 가입자.  -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기준 : 전남, 강원도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7.5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임차인.    부부 포함 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불가.⯄ 전세보증금 보증.. 2024. 5. 18.
전입신고확정일자, 임대차보호법 보증금대항력 갖추기.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보증금 반환) 울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를 임대차계약서에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거주하는 집이 경매 등으로 문제가 있을 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어집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 개념.     -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시(구) 청, 읍(면)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동시에 해당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인받으면 됩니다.  -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정부산하기관인 주민센터로부터 임대차계약서의 잔금일에  이사가 완료되어 거주    하게 된 것을 계약서상에 확인을 받는 것이고 보..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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