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82 임대차분쟁조정, 집주인과 세입자ㆍ합리적인조정. 주택에서는 임대차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는 보증금과 월세인상, 그리고 주택건물 훼손등 보상문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까지 가게 된다. 결국 제삼자격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의견을 좁혀 합리적인 조정을 하게 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개념. - 주택을 임대하다 보면 보증금 인상, 월세인상, 계약기간, 물건훼손보상등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의견대립이 생긴 다. 사소한 의견차이가 시간이 경과되면서 해결에 실마리가 생기지를 않는다. 결국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합리적인 조정으로 첨예한 의견 대림을 마무리하게 된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공인중개사와 변호사등 주택 관련전문가들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자료를.. 2024. 1. 2. 깡통전세, 근저당권과 선순위채권ㆍ보증금반환 어려움. 깡통전세는 근저당권과 선순위채권등으로 보증금환수가 어려운 전월세 계약을 말한다.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할 시에 주택매매가격보다 대출과 근저당권, 선순위채권등이 높아 보증금 피해를 보게 된다. 임차인은 계약 전에 물건에 대한 조사를 세심하게 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1. 깡통전세 개념. ▸주택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연체를 하고, 각종세금체납과 전ㆍ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이 주택매매 가 보다 높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주택임대인인 집주인이 물건을 대상으로 금융기관등에서 대출은후 연체를 계속하다가 결국은 주택이 경매를 하게 되어 세입자만 피해를 보게 되는 절박한 현실을 맞게 되는 것이다. ▸임차주택에 대한 물권과 채권등이 주택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 .. 2024. 1.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지원대상ㆍ보증금 변제 신청. 전세사기피해자는 집주인과 중개사의 비도덕적인 중개로 세입자가 보증금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서에 선순위 보증금액을 줄이고 세입자를 속여 전월세계약을 체결혀여 피해를 입게 된다. 세입자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지원대상자는 신청일정을 확인하여 신속히 신청하여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초과하여 세입자는 전재산을 잃게 되는 절박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은 전세사기피해 보증금 금액을 정부가 먼저 보상한 뒤 추후 법원 경매 절차 등을 통해 정부가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최대 200만 원 .. 2023. 12. 31.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ㆍ시설교체 및 보수금액.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시설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한 금액이다.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임차인이 입주 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이다. 임대게약만료로 이사를 갈 시에는 임차인이 선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 꼭 받고 이사를 해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은 주로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주요 시설의 노후나 재해 등으로 교체와 보수를 목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입주자분들께서 적립하는 금액이다. - 임대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은 주거하는 동안 매월 관리비에 포함하여 적립하는 것이다. - 임차인은 계약만료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에 적립한 금액은 필히 받아야 한다.. 2023. 12. 30. 이전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17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