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19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ㆍ시설교체 및 보수금액.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시설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한 금액이다.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임차인이 입주 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이다. 임대게약만료로 이사를 갈 시에는 임차인이 선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 꼭 받고 이사를 해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은 주로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주요 시설의 노후나 재해 등으로 교체와 보수를 목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입주자분들께서 적립하는 금액이다. - 임대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은 주거하는 동안 매월 관리비에 포함하여 적립하는 것이다. - 임차인은 계약만료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에 적립한 금액은 필히 받아야 한다.. 2023. 12. 30.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ㆍ보증금변제 가능. 확정일자는 주택 전ㆍ월세 임대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날자가 확정일자입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에게 지불한 보증금 변제를 위해 꼭 확인받아야 합니다. 1. 확정일자 개념.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후 순위 담보 물권 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주택 임차인은 입주 시에 임대인에게 보존조치로 지불한 보증금에 대해 전세권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호응을 하지 안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제삼자의 대항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제삼자의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3. 12. 29. 전월세 임대차계약, 계약전ㆍ계약후 확인 사항. 주거환경을 이전하기 위해 전세나 월세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계약 전ㆍ계약 후 확인사항을 꼭 알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도덕한 행위로 서민들은 임차인으로서 절박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현실에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벌은 돈인데 떼일 수가 있겠습니까? 1. 전 ㆍ 월세 임대차 계약. ▸ 전 ㆍ 월세 임대차 계약은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과 입주를 원하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입니다. ▸ 전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동안 이자 없는 보증금을 예치보존 하고 입주하는 형식입니다. ▸ 월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동안 이자 없는 보증금을 예치하고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입주 하는 것입니다. ▸ 복잡하고 어려운 추택임대차와 관련한 임대차게약시 꼭 알.. 2023. 12. 28. 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족ㆍ질병및사고시 보살핌. 근로자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시에 돌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갑작스로운 신변이상으로 돌보아주게 됩니다. 일상생활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있을 경우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하여 근로자가족의 질병 및 사고 시 보살핌을 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휴직은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보살핌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휴직기간. - 가족 돌봄 휴직은 연간 최장 9090일이며 나 눠서 사용할 수 있다. - 나눠 사용하는 경우에는 1회 30일 이상이 되어야 .. 2023. 12. 27. 이전 1 ··· 96 97 98 99 100 101 102 ··· 15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