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19 취득세감면,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구입시ㆍ 피해자 신청안내. 정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몰지각한 집주인과 중개인들의 속임수에 전재산인 보증금을 떼이는 절박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없어져야 한다. 특별법에서는 취득세감면 등 전세사기피해자로 피해자 신청을 하여 여러 가지 감면혜택이 제공되는 것을 받고자 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감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감면은 피해자가 어려운 현실을 피할 수가 없어 피해주택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부 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취득세 200만 원까지 면제된다. ▸재산세는 3년간 감면된다(전용면적 60㎡ 이 은 50% 감면, 60㎡ 이상의 주택은 25% 감면된다) ▸경매나 공매 참여 .. 2024. 1. 3. 임대차분쟁조정, 집주인과 세입자ㆍ합리적인조정. 주택에서는 임대차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는 보증금과 월세인상, 그리고 주택건물 훼손등 보상문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까지 가게 된다. 결국 제삼자격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의견을 좁혀 합리적인 조정을 하게 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개념. - 주택을 임대하다 보면 보증금 인상, 월세인상, 계약기간, 물건훼손보상등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의견대립이 생긴 다. 사소한 의견차이가 시간이 경과되면서 해결에 실마리가 생기지를 않는다. 결국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합리적인 조정으로 첨예한 의견 대림을 마무리하게 된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공인중개사와 변호사등 주택 관련전문가들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자료를.. 2024. 1. 2. 깡통전세, 근저당권과 선순위채권ㆍ보증금반환 어려움. 깡통전세는 근저당권과 선순위채권등으로 보증금환수가 어려운 전월세 계약을 말한다.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할 시에 주택매매가격보다 대출과 근저당권, 선순위채권등이 높아 보증금 피해를 보게 된다. 임차인은 계약 전에 물건에 대한 조사를 세심하게 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1. 깡통전세 개념. ▸주택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연체를 하고, 각종세금체납과 전ㆍ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이 주택매매 가 보다 높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주택임대인인 집주인이 물건을 대상으로 금융기관등에서 대출은후 연체를 계속하다가 결국은 주택이 경매를 하게 되어 세입자만 피해를 보게 되는 절박한 현실을 맞게 되는 것이다. ▸임차주택에 대한 물권과 채권등이 주택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 .. 2024. 1.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지원대상ㆍ보증금 변제 신청. 전세사기피해자는 집주인과 중개사의 비도덕적인 중개로 세입자가 보증금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서에 선순위 보증금액을 줄이고 세입자를 속여 전월세계약을 체결혀여 피해를 입게 된다. 세입자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지원대상자는 신청일정을 확인하여 신속히 신청하여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초과하여 세입자는 전재산을 잃게 되는 절박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은 전세사기피해 보증금 금액을 정부가 먼저 보상한 뒤 추후 법원 경매 절차 등을 통해 정부가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최대 200만 원 .. 2023. 12. 31. 이전 1 ··· 95 96 97 98 99 100 101 ··· 155 다음 반응형